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6조 (발간사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제6조 1 항 (발간사무국 조직 및 구성)

(1) 발간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에 설치한다.

(2) 사무국장은 민속연구과장, 부국장은 담당 학예연구관이 맡으며 간사로 담당 학예연구사 1인과 학예연구원 1인을 둔다. 발간사무국 직원은 민속연구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때에만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대표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사무국은 집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에 참석하며 발간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2 항 (발간사무국의 역할)

(1)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집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관리
2.본 저널의 발간·배포 및 운영
3.ICOM 연례회의 등에서 본 저널 발간 및 성과 보고
4.본 저널 누리집 관리 및 운영
5.기타 저널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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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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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