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12조 (발간 및 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하 “본 저널”이라 한다)” 운영규정은 본 저널의 기능 및 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국제박물관협의회(이하 “ICOM”이라 한다),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이하 “ICOM KOREA”라 한다)가 본 저널을 공동으로…
1. 조문 원문
(1) 박물관과 ICOM, ICOM KOREA는 인쇄본 혹은 전자파일 형태의 본 저널을 배포 및 게시할 수 있다.(2) 본 저널은 비매품으로 발간하되 전 세계 주요한 박물관, 도서관, UNESCO, ICOM 및 저자 등에게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