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적합성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신청기관은 정보시스템 등을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은 이용신청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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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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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