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적합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신청기관은 정보시스템 등을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은 이용신청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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