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이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2. 이용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 설비의 구축 비용3.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상무선통신망의 장애 및 손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후처리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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