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장애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는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가 완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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