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장애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는 해상무선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처리가 완료된 때에도 그러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