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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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 접속 등 이용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접속을 즉시 제한하여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해상무선통신망의 우선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2.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시적인 통신량 급증에 따라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우려되는 경우5. 통합공공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 속도, 통신 접속 등 이용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접속을 즉시 제한하여야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해상무선통신망의 우선적 사용이 필요한 경우2.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시적인 통신량 급증에 따라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우려되는 경우5. 통합공공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6.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사항을 위배하는 등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7. 해상무선통신망 이용목적과 무관하게 이용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이용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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