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술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기관이 요청하는 호(데이터) 처리 흐름, 무선국 설비의 종류·규격 등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은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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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이용제한제7조 · 점검 및 확인제8조 · 장애신고제9조 · 비용부담제10조 · 보안적합성 검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기술정보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용해지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