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기술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신청기관이 요청하는 호(데이터) 처리 흐름, 무선국 설비의 종류·규격 등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