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용기간 및 이용연장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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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신청기관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신청기관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이용연장협의를 요청해야 한다.1. 이용연장 요청 기간2. 이용기간 연장 사유3. 그간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실적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이용연장협의 대한 검토, 자료의 보완, 통보 및 이에 대한 기록은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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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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