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용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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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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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계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이용신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용예정일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협의를 요청하는 이용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목적, 활용계획 등 상세 설명자료2.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기술정보와 관련한 서류3. 보안적합성 확인 서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해상무선통신망 이용목적의 타당성 및 공익성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3. 해상무선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4. 해상무선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5.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송신·수신하는 단말기의 보안성(외부 저장매체를 통한 접속이 통제되고, 불필요한 기타 통신 기능, 응용프로그램 및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6. 통합공공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7. 기타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한 정보 연계 체계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여부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요청된 자료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의 기간은 해상무선통신망 이용협의 검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이용신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 내역을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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