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공공망"이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망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 등을 통해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718㎒∼728㎒, 773㎒∼783㎒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여 구축·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2. "상호운용성"이란 통합공공망을 운용함에 있어 기지국 공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통합공공망 내에서 상호 간섭이나 구애 없이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기관을 말한다.4. "장애"란 해상무선통신망 또는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여 해상무선통신이 중단되거나 통신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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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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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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