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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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협의 및 이용기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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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협의 및 이용기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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