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용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이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내용,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짜, 해지 사유 등을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요청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의 장은 해지요청일 전에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철거 또는 물리적 연결을 해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이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철거하거나 물리적 연결을 해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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