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이용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30공포 · 2021-0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이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내용,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짜, 해지 사유 등을 기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지요청일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해지요청일 전에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철거 또는 물리적 연결을 해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해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상무선통신망과 연계된 정보시스템 및 단말기 등을 철거하거나 물리적 연결을 해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별지 서식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연장)신청 및 협의(해지) 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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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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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