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원장은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결과에 따라 그 기관에 예산 지원 및 국가 연구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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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평가 및 심사 절차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교부제14조 · 인증서의 재발급제15조 · 평가ㆍ인증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인증의 공표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