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평가ㆍ인증 계획, 세부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원장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평가ㆍ인증 계획을 정책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인증 계획 공고 시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기준에 근거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함께 공고한다.
③인증 등급은 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④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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