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평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원장은 기관위원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위원회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은 기관위원회 유형과 관련한 전문분야ㆍ기관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위원회 평가 경험 등을 가진 사람으로 정책원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의 위촉 및 평가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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