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ㆍ인증업무 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명윤리법 제61조제2항,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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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평가ㆍ인증업무 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제4조 ·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자문위원제5조 ·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평가위원제6조 · 업무상 비밀의 유지제7조 · 수당의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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