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평가 및 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원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평가ㆍ인증 계획에 공고된 세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정책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를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이하 "평가ㆍ인증 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ㆍ인증 결과 통보 등 업무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