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장(이하 "정책원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원에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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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ㆍ인증업무 기관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사무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자문위원제5조 ·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 평가위원제6조 · 업무상 비밀의 유지제7조 · 수당의 지급제8조 · 평가ㆍ인증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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