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평가ㆍ인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대상(이하 "평가ㆍ인증 대상"이라 한다)은 생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로 한다. 다만, 정책원장이 회의 또는 심의 실적 등이 저조하여 사실상 평가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기관은 평가ㆍ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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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5 시행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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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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