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0조 (송달가방의 개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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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송달가방의 열쇠는 각 송달주관과에서 각각 보관하여 송달가방은 송달 주관과에서만 개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달가방의 열쇠는 각 송달주관과에서 각각 보관하여 송달가방은 송달 주관과에서만 개폐한다.
②송달가방을 개방하였을 때에는 첨부된 공문서영수증에 의거,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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