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7조 (공문서 영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경찰문서의 공문서 영수증을 정기송달에 의하여 직접 수신처에 송달된 경찰문서(이하 "직송문서"라 한다)인 때에는 2통을, 지방 경찰청 관할 내 경유문서일 때에는 3통을, 시ㆍ도경찰청간 경유문서일 때에는 4통을 각각 작성하여 각 1통은 발송관서에서 보관(이하 "보관용"이라 한다)하고 직송문서에는 1통을 시ㆍ도경찰청 관할 내 경유문서에는 2통을, 시ㆍ도경찰청간 경유문서에는 3통을 각각 첨부하여 송달한다.
보관용 공문서 영수증에는 당해 송달경찰문서의 송달일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송달 주관처에서 경유문서를 다루는 때에는 첨부된 공문서 영수증중 각 1통을 떼어서 전항에 준하여 기재 보관한다.
전시 송달 경찰문서는 문서사송부에 의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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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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