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5조 (송달의 구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인편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2회(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이하 "정기송달"이라 한다) 수발한다. 다만, 청서, 지구대 및 기타송달은 지역 실정에 맞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은 송달책임관서에서 직접 송달(이하 "직접송달"이라 한다)함을 원칙으로 하되 송달경로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다른 송달 책임관서에 위탁하여 송달(이하 "위탁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시ㆍ도경찰청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직접경유문서"라 한다)는 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서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시도간 경유문서"라 한다)는 관할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청을, 동일시ㆍ도경찰청 관할내의 경찰서 상호간의 경찰문서(이하 "시도내 경유문서"라 한다)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을 각각 경유하여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상호간의 경유문서는 유기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와 첨부물은 우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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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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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