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5조 (정기 송달 경찰관의 겸무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송달은 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따로 배치하게 한다.
정기송달 경찰관에게는 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다른 물품을 휴대 또는 운반시키거나 다른 업무를 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정기송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은 정기송달에 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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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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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