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8조 (송달문서의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송달, 청서송달, 기타송달, 지구대송달 문서는 가방에 넣어 시정 봉함하여 송달하게 한다.
송달가방은 다른 경찰문서를 오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이나 위험물은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같이 넣어서는 아니된다.
현금, 기타 이에 준하는 귀중품은 송달가방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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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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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