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8조 (송달문서의 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송달, 청서송달, 기타송달, 지구대송달 문서는 가방에 넣어 시정 봉함하여 송달하게 한다.
②송달가방은 다른 경찰문서를 오손하거나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이나 위험물은 경찰문서의 첨부물이라 하더라도 같이 넣어서는 아니된다.
③현금, 기타 이에 준하는 귀중품은 송달가방에 넣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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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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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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