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3조 (경찰문서의 송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문서 중 우편발송이 필요한 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인편송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삭 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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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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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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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송달책임관서 및 주관과제5조 · 송달의 구분등제6조 · 송달경로등의 지정제7조 · 공문서 영수증제8조 · 송달문서의 포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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