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6조 (송달경로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송달, 기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구역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경찰청 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앙·기타·위탁송달구역 및 시간표
중앙ㆍ기타ㆍ위탁송달구역 및 시간표 별표 1 선 별 | 교통기관별 | 송 달 시 간 | 송 달 방 법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 차 량 | 09:00-17:00 | 직 접 송 달 경찰청-부산〃 | 열 차 | 〃 | 〃 경찰청-대구〃 | 〃 | 〃 | 〃 경찰청-인천〃 | 〃 | 〃 | 〃 경찰청-경기남부〃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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