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6조 (송달경로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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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송달, 기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구역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송달, 기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구역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경찰청 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③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구대송달의 경로, 위탁송달 구역 및 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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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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