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6조 (정기송달 경찰관등의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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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송달 경찰관 및 기타송달 경찰관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송달 경찰관 및 기타송달 경찰관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②청서ㆍ지구대 송달 경찰관 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지방관서장이 정한다.
③제2항의 인원은 따로 정원조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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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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