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6조 (정기송달 경찰관등의 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송달 경찰관 및 기타송달 경찰관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별표 2와 같다.
②청서ㆍ지구대 송달 경찰관 등의 소속별 인원수는 지방관서장이 정한다.
③제2항의 인원은 따로 정원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앙·기타 송달 경찰관의 소속별 인원수
중앙․기타 송달 경찰관의 소속별 인원수 별표 2 소 속 별 | 계 급 | 인 원 수 서울지방경찰청 | 순 경 | 2 명 부산〃 | 〃 | 3 명 대구〃 | 〃 | 2 명 인천〃 | 〃 | 2 명 울산〃 | 〃 | 2 명 경기남부 〃 | 〃 | 2 명 경기북부 〃 | 〃 | 2 명 강원〃 | 〃 | 2 명 충북〃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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