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3조 (경찰관 등에 의한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은 경찰관 또는 송달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경찰병원은 9급이상의 공무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에 위탁송달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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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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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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