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1조 (송달가방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 주관과 당직, 위탁송달 기타 관계자가 송달가방을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인수인계부에 의거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송달가방의 파손 시정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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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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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