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문서의 송달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의하는 외에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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