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9조 (송달가방의 규격과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송달가방은 별도 1,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송달가방은 별도 2, 지구대송달가방은 별도 3과 같이 하고 기타 송달가방은 지구대송달가방에 준한다.
전항의 중앙송달가방은 경찰청 5개, 각시ㆍ도경찰청 2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4개),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 송달가방은 각서 2개, 지구대송달가방은 각 지구대ㆍ파출소 2개, 기타송달가방은 지구대송달가방에 준하여 각 2개씩을 제조하여 비치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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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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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