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4조 (송달책임관서 및 주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간의 인편송달(이하 "중앙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시ㆍ도경찰청에서 한다.
②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간의 인편송달(이하 "청서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서에서 한다.
③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간의 인편송달(이하 "지구대송달"이라 한다.)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한다.
④경찰청과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편송달(이하 "기타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살수사연수원에서 한다.<’10.12.22 개정>
⑤인편송달은 경찰청 및 각급 인편송달 책임관서의 문서주관과에서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문서 송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