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4조 (송달책임관서 및 주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간의 인편송달(이하 "중앙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시ㆍ도경찰청에서 한다.
시ㆍ도경찰청과 경찰서간의 인편송달(이하 "청서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서에서 한다.
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간의 인편송달(이하 "지구대송달"이라 한다.)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한다.
경찰청과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인편송달(이하 "기타송달"이라 한다)은 당해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살수사연수원에서 한다.<’10.12.22 개정>
인편송달은 경찰청 및 각급 인편송달 책임관서의 문서주관과에서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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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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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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