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7조 (송달근무중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다른 경찰관서 앞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이하 "경찰문서"라 한다)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여 그 업무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달경찰관은 송달근무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나. 송달가방은 경찰관 또는 경찰관서 이외에 보관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다. 송달가방의 도난 분실등 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 송달가방을 도난 분실 하였을 때에는 즉보 및 수배 조치하여야 한다.마. 송달가방에 지장을 초래할 다른 업무를 겸행하여서는 아니된다.바. 송달경찰관은 정복을 착용한다. 다만 중앙ㆍ청서 정기송달 경찰관은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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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문서 송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 문서 송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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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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