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명단 공개 기준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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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5조의4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4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 체불 임금액, 공개 대상자 수 및 설ㆍ추석 체불선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시기 및 횟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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