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명단 공개 기준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4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명단 공개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명단 공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체불 임금 발생 사업의 규모와 종류, 체불 임금액, 공개 대상자 수 및 설ㆍ추석 체불선원 보호대책 등을 고려하여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시기 및 횟수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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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명단 공개 기준일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제5조 · 위원회 운영 등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요구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