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요구일)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5조의5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제공요구일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자료 정보제공 요청 문서가 해양수산부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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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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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