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불임금청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체불선박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38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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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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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