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9공포 · 2021-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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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9 시행된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