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0조 (참고인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 재판, 형집행 등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참고인조사 등 증거조사, 증인소환, 북한의 조사결과 인수 등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를 경유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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