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4조 (수사업무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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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②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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