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4조 (수사업무 주무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②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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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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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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