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4조 (수사업무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업무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가 지휘·감독하고, 원칙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공안전담검사가 담당한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의 수사지도,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에 관한 내사·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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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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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