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5조 (주무부서간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한다
②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통일법무과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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