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5조 (주무부서간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한다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통일법무과와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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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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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