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5조 (주무부서간의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한다
②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통일법무과와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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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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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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