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2조 (고소 등 수리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인원이 다른 인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진정한 형사사건과 인원이 자수한 형사사건을 수리하거나 송치받은 검찰청은 신속히 그 경위와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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