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6조 (형사사건의 발생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통일부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내용을 공공형사과를 경유하여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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