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3조 (변사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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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사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사사건은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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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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