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8조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 및 관할 검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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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형집행 등 그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형집행 등 그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전항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불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구속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관계와 관련 사업의 진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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