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8조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 결정 및 관할 검찰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형집행 등 그에 따른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전항 검찰청에서 피의자를 불구속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관할로 이송하고, 그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청에서 처리한다. 다만, 불구속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관할 검찰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불구속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검찰청은 피의자가 북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관계와 관련 사업의 진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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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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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