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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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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