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4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북한의 범죄수사와 재판업무 등 북한과 공조가 필요하거나 범죄의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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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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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