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9조 (신병인수,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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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해당 출입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신병인수, 관련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업무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해당 출입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신병인수, 관련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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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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