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9조 (신병인수,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와 협의하여 법무부 통일법무과를 통해 해당 출입사무소 등과 협조하여 피의자의 신병인수, 관련 수사자료와 증거물 인수업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