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3조 (행정업무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소속 통일법무과가 총괄한다.
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다음 사항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혐의자 및 관련자의 소환, 변사체의 인수 및 처리, 관련 수사자료의 인수나.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북한에 대한 통보다. 형사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라. 형사사건 범죄혐의자의 인도, 수사, 재판업무 관련 북한과의 공조마.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4. 기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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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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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