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3조 (행정업무 주무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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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소속 통일법무과가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에 관한 행정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소속 통일법무과가 총괄한다.
②법무부 통일법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형사사건을 비롯한 남한주민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2.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다음 사항가.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혐의자 및 관련자의 소환, 변사체의 인수 및 처리, 관련 수사자료의 인수나. 형사사건 처리결과의 북한에 대한 통보다. 형사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보상라. 형사사건 범죄혐의자의 인도, 수사, 재판업무 관련 북한과의 공조마. 남북합의서의 체결 등4. 기타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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