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7조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의 수사지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는 형사사건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남한과 북한이 정하는 육·해로상의 출입통로를 관할하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각 남북출입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집행 등 구속여부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검찰청으로 하여금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의 결정 및 수사를 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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