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 제11조 (처리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②관할 검찰청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 통일법무과와 공공형사과 및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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