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직접구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 예외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레미콘’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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